필리핀 전자법률포럼
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은 법인과 비슷하다. 그러나,기업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등록되고 감독되는 반면,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개발청에 의해 등록되고 감독된다. 이는 2008 년 필리핀 협동 조합법(공화국법 제 9520 호)에 의거합니다.
협동조합 조직
필리핀 시민으로서 법적 연령이 있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의도된 운영 영역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15 명 이상의 자연인은 1 차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차 협동 조합의 예비 회원은 사전 회원 교육 세미나를 완료해야합니다.
협력조항
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정관을 제출하고,협동조합은 각 주최자가 서명하고 공증인 앞에서 인정한 협력조항 을 제출해야 한다. 협력조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협동 조합의 이름입니다. 이름에는”협력 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 2. 협동조합이 등록될 사업 목적 또는 목적 및 범위.
- 3. 협동 조합의 존재 기간. 협동조합은 등록일로부터 50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조기 해산 또는 상기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한다.
- 4. 운영 영역 및 주요 사무실의 우편 주소.
- 5. 등록자의 이름,국적 및 우편 주소.
- 6. 회원의 공통 채권.
- 7. 협동조합을 경영할 이사의 명부. 이사회는 협력조항 및 세칙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관리를 위탁한다.
- 8. 주식 자본의 금액,참여자의 이름과 거주지 및 협동 조합이 1 차,2 차 또는 3 차인지에 대한 진술. 승인 된 주식 자본의 최소 25%가 가입되어야하며 총 구독의 최소 25%가 지불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금은 15,000,000 페소보다 작을 수 없다.
협동조합 세칙
협력조항과 동시에 제출된 세칙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1. 회원권 행사조건으로서 회원가입 자격 및 지급금 또는 이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
- 2. 회원의 권리와 책임;
- 3. 회원 자격을 취득,유지 및 상실한 상황;
- 4. 회원 탈퇴 시 따라야 할 절차;
- 5. 회원의 주식 또는 이익의 양도가 허용되는 조건;
- 6. 총회,이사회,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의제,소집,소집,회의 실시,정족수 요건,의결제도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규칙 및 절차;
- 7. 총회,이사회,위원회 및 임원의 권한과 의무를 포함한 협동 조합의 업무의 일반적인 행위,그리고 그들의 자격 및 자격 박탈;
- 8. 자본,제기 될 수 있는 방법 및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
- 9. 순 잉여금의 양육권 및 투자 방식;
- 10. 회계 및 감사 시스템;
- 11. 대출 및 대출의 한도를 포함한 방식;
- 12. 순 잉여 분배 방법;
- 13. 세칙의 채택,개정,폐지 및 폐지 방식;
- 14. 협동조합의 회원,이사,임원 및 위원회 구성원 간의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위한 조정 또는 조정 메커니즘,그리고
- 15. 기타 협동조합의 목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재무 인증
공인 주식 자본의 최소 25%가 가입되어 있어야하고,총 구독의 최소 25%가 지불되었음을 보여주는 재무 선서하에 인증.
임원 공채
협력조항에는 책임 있는 임원의 공채가 첨부되어야 한다.
일반 성명
신청자는 제안 된 협동 조합의 구조와 목적을 설명하는 일반 성명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합니다. 협동 조합의 구조와 실제 인력 패턴은 회계를 포함해야한다. 신청자는 필요한 인력 없이 운영할 수 없으며,또한 사업영역,회원 규모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경제조사서에 기재하여 경제조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본부가 소재하는 협동조합 확장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등록신청은 출원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처리한다. 신청서는 60 일 이내에 승인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 거부의 경우에는 그 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대통령직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이 90 일 이내에 행동하지 않을 경우,신청서는 승인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증
협동조합은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법인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