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규칙:규칙 38-항소
분할 법원 및 항소 법원
38 에 항소에 적용되는 규칙. (1)민사 소송 규칙의 규칙 61,62 및 63 은 하위 규칙(2)에 명시된 수정을 포함하여 필요한 수정과 함께 적용됩니다.(3),
(가.상소가 분할법원 또는 항소법원에 상소될 경우,
나.분할법원 또는 항소법원에 상소할 휴가가 필요한 경우,
제 1 항 2 호에 기재된 가정법의 경우. 오.등록. 89/04,에스.
아동 보호 이의 제기의 수정
(2)아동 및 가족 서비스 법에 따라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 규칙의 언급 된 규정에 언급 된 기간 대신 다음 기간이 적용됩니다.
1. 제 61.09 조제 1 항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성적증명이 없는 경우 항소통지를 제출한 지 14 일 후로 한다.
2. 제 61.09 조 제 1 항 나호에 언급된 기간은 그 증거가 전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30 일이 된다.
3. 제 61.12 조(2)항에 언급된 기간은 항소서 및 제요,전시서,증거자료(있는 경우)및 항소인의 사실을 제출한 날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4. 61.13(2)(가)항에 언급된 기간은 등록기관이 증거가 전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30 일 후로 한다.
5. 제 61.13 조 2 항 나호에 언급된 기간은 항소통지를 제출한 후 6 개월이다.
6. 62 절에 언급된 기간.02(2)이의신청에 대한 휴가의 동의통지는 30 일로 한다. 오.등록. 89/04,에스. 76/06,에스.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법의 임시 명령의 항소 사건
(3)아동 및 가족 서비스 법에 따라 사건에서 이루어진 임시 명령의 항소 및 사법 법 제 19 조 제 1 항 나호에 따라 분할 법원에 제기 된 경우,항소 휴가의 동의는 항소 통지와 결합하여 항소와 함께 심리되어야한다. 오.등록. 89/04,에스.
상급 사법재판소
(4)(5)~(45)의 소규정은 온타리오 주 사법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상급 사법재판소(가)가정법법 제 48 조;
(나)아동법개혁법 제 73 조;
(다)온타리오 주 사법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상급 사법재판소(가)제 48 조;
(다)아동 및 가족 서비스 법 제 69 조 및 제 156 조;
(라)인종 간 지원 명령법 제 40 조, 2002;
(1)법원법 제 40 조; 제 9425 호바.법령이 다른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한,이 규칙이 적용되는 기타 법령. 오.등록. 89/04,에스.
항소 시작 방법
(5)온타리오 주 사법 재판소의 최종 명령에서 상급 사법 재판소에 항소를 시작하려면,당사자는,
(가)항소 명령 또는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항소 통지서(양식 38)를,
(1)항소 또는 항소의 영향을 받는 모든 다른 당사자는,
(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3)항소가 아동 및 가족 서비스법 제 69 조에 따른 경우,모든 법원 서기(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 그리고
(나)항소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를 제출한다. 오.등록. 89/04,에스.
임시 명령의 항소 시작
(6)소규정(5)은 온타리오 사법 재판소의 임시 명령에서 상급 사법 재판소에 대한 항소 시작에 적용됩니다. 오.등록. 89/04,에스.
동일,아동 및 가족 서비스 법 사건
(7)아동 및 가족 서비스 법에 따른 사건에서 온타리오 사법 재판소의 임시 명령에서 상급 법원에 항소를 시작하려면(5)소규정이 적용되며 항소 통지는 임시 명령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오.등록. 89/04,에스.
불변의 사건명
(8)항소의 사건의 명칭은 항소명령의 사건의 명칭과 동일하며,당사자들을 항소인 및 피청구인으로 규정한다. 오.등록. 89/04,에스.
피의자에 의한 항소
(9)피의자의 피의자도 동일한 순서로 항소하기를 원할 경우,이 규칙은 피의자의 항소에 필요한 수정과 함께 적용되며,두 항소는 함께 심리됩니다. 오.등록. 89/04,에스.
항소통지에 명시된 근거
(10)항소통지는 항소인이 항소법원이 하기를 원하는 명령과 항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오.등록. 89/04,에스.
기타 근거
(11)항소 심리에서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한 항소 통지에 명시된 근거 이외의 근거는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오.등록. 89/04,에스.
증거의 성적 증명서
(12)항소가 증거의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항소인은 항소 통지를 제출 한 후 30 일 이내에 성적 증명서가 주문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오.등록. 89/04,에스.
피신청인과의 상담
(13)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증거의 성적 증명서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오.등록. 89/04,에스.
전사할 증거에 관한 합의
(14)항소인과 피청구인이 전사해야 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항소인은 합의된 증거를 전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오.등록. 89/04,에스.
합의 없음
(15)항소인과 피청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항소인은 항소에 따른 결정 심리에서 모든 구두 증거의 성적표를 명령해야 한다. 오.등록. 89/04,에스.
법원기자의 의무
(16)법원기자가 성적표를 작성하면 항소인,피청구인 및 법원에 항소가 접수될 장소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오.등록. 89/04,에스.
항소인의 항소 기록의 내용
(17)항소인의 항소 기록에는 다음 서류의 사본이 다음 순서로 포함되어야합니다.
1. 각 문서를 설명 하는 목차,각 전시회를 포함 하 여,그것의 성격 및 날짜 및,전시회에 대 한,전시 번호 또는 문자로.
2. 항소 통지.
3. 순서는 항소되고,서명,법원에 의해 주어진 어떤 이유에서 호소,뿐만 아니라 이유의 추가 인쇄 된 사본으로 그들은 손으로 쓰는 경우.
4. 구두 증거의 성적 증명서.
5. 법원이 항소하기 전에 있었고 항소에 필요한 기타 자료. 오.등록. 89/04,에스.
항소인의 사실의 내용
(18)항소인의 사실의 내용은 길이가 30 페이지를 넘지 않아야하며,항소인의 변호사 또는 항소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다음 부분으로 구성되며,사실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단락을 포함합니다.
1. 1 부:식별. 항소인 및 피신청인 및 법원이 항소한지를 확인하고 그 법원에서 결과를 진술하는 진술서.
2. 2 부:개요. 이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이의 제기 문제.
3. 파트 3:사실. 항소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간략한 요약,필요에 따라 페이지와 라인별로 증거를 참조.
4. 제 4 부:문제. 각 문제에 대한 간략한 진술,그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언급하는 간단한 주장.
5. 5 부:주문. 비용에 대한 모든 명령을 포함하여 항소 법원이 요구하는 명령에 대한 정확한 진술.
6. 파트 6:시간 추정. 응답자의 주장에 대한 회신을 포함하지 않는 항소인의 구두 주장에 필요한 시간 추정치.
7. 7 부:당국 목록. 사실에서 언급 된 모든 법령,규정,규칙,사례 및 기타 당국의 목록.
8. 제 8 부:입법. 법령,규정 및 규칙의 모든 관련 조항의 사본. 오.등록. 89/04,에스.
피신청인의 사실 및 항소 기록
(19)피신청인은 제 21 호 또는 제 22 호에 규정된 시간 내에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항소 및 제출에 참여하여야 한다.항소를 위해 필요하지만 항소인의 항소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항소 법원 전에 있던 모든 자료의 사본. 오.등록. 89/04,에스.
피신청인 팩텀의 내용
(20)피신청인의 팩텀은 길이가 30 페이지 이하이며 피신청인의 변호사 또는 피신청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서명하며 팩텀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단락을 포함하는 다음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1 부:개요. 이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이의 제기 문제.
2. 2 부:사실. 항소인의 사실에 대한 간략한 진술은 피신청인이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이 말한 사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과 피신청인이 의존한 추가 사실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필요한 경우 페이지 및 라인별 증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3. 파트 3:문제. 항소인이 제기 한 각 문제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에 대한 진술,그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언급하는 간단한 주장.
4. 파트 4:추가 문제. 응답자가 제기 한 각 추가 문제에 대한 간략한 진술,그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언급하는 간단한 주장.
5. 5 부:주문. 비용에 대한 모든 명령을 포함하여 항소 법원이 요구하는 명령에 대한 정확한 진술.
6. 파트 6:시간 추정. 응답자의 구두 인수에 필요한 시간의 추정치.
7. 7 부:당국 목록. 사실에서 언급 된 모든 법령,규정,규칙,사례 및 기타 당국의 목록.
8. 제 8 부:입법. 항소인의 팩텀에 포함되지 않은 법령,규정 및 규칙의 모든 관련 조항의 사본. 오.등록. 89/04,에스.
아동 및 가족 서비스법 이외의 기록 및 팩터링의 제공 및 제출을 위한 타임라인 사례
(21)아동 및 가족 서비스법에 따른 항소를 제외하고,다음의 항소 기록 및 팩터링의 제공 타임라인이 적용됩니다.
1. 성적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항소인의 항소 기록과 팩텀은 증거가 전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피신청인 및 항소에 심리될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항소인의 항소 기록과 팩텀은 항소 통지서 제출 후 30 일 이내에 피신청인 및 항소에 심리될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피청구인의 항소 기록 및 팩텀은 항소인과 항소에 대한 심리를 받고 항소인의 항소 기록 및 팩텀을 제공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제기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오.등록. 89/04,에스.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법의 기록 및 팩텀의 제공 및 제출을 위한 타임라인
(22)아동 및 가족 서비스 법에 따른 사건의 항소에 대해서는 다음 항소 기록 및 팩텀의 제공 타임라인이 적용됩니다.
1. 성적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항소인의 항소 기록과 팩텀은 증거가 전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피신청인과 항소에서 심리될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항소인의 항소 기록과 팩텀은 항소 통지서 제출 후 14 일 이내에 피신청인 및 항소에 심리될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피청구인의 항소 기록 및 팩텀은 항소인과 항소에 대한 심리를 받고 항소인의 항소 기록 및 팩텀을 제출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기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오.등록. 89/04,에스.
청문회 일정
(23)항소인의 항소 기록과 팩텀이 제출되고 피청구인의 팩텀과 항소 기록이 있는 경우,또는 제출 시간이 만료된 경우,서기는 청문회 항소 일정을 정해야 한다. 오.등록. 89/04,에스.(24)아동 및 가족 서비스 법에 따른 항소는 항소인의 사실과 항소 기록이 제출된 후 60 일 이내에 심리되어야 합니다. 오.등록. 76/06,에스.
항소의 동의
(25)사람이 항소에 동의해야 할 경우,규칙 14 는 동의에 필요한 수정을 적용합니다. 오.등록. 89/04,에스.
항소 비용에 대한 보안
(26)피청구인의 비용 보장에 대한 동의에서,법원은 정당한 비용에 대한 보안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그것이 만족되는 경우,
(가)항소가 시간 낭비,성가신 또는 법원 절차의 남용이며 항소인이 온타리오에 항소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산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비용에 대한 보안 명령은 하위 규칙에 따라 항소인에 대해 만들 수 있습니다 24(13); 또는
(기음)다른 좋은 이유,비용에 대한 보안을 주문해야한다. 오.등록. 89/04,에스.
명령 준수 실패로 인한 해고
(27)항소인이 소규정(26)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법원은 항소를 기각 할 수 있습니다. 오.등록. 89/04,에스.
항소시 요약판결 동의서
(28)항소통지가 제출된 후,피소인 또는 항소에 심리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항소심 없이 법적 문제에 대한 요약판결 또는 요약판결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으며,규칙 16 은 필요한 수정을 통해 항소에 적용됩니다. 오.등록. 89/04,에스.
추가 증거를 받기 위한 동의
(29)항소에서 심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법법 제 134 조 제 4 항 나호에 따라 추가 증거를 인정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오.등록. 89/04,에스.
지연 해고에 대한 동의
(30)항소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증거의 성적 증명서가 소규정에 따라 주문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12);
(나)항소기록 및 사실을(21)항소 또는(22)항소기록에 규정된 기간 내에 또는 법원이 명령한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제출하고 제출한 경우,피청구인은 항소가 지연된 것으로 기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동의서(양식 14 비)를 제출할 수 있다. 오.등록. 89/04,에스.
항소 철회
(31)항소인은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철회 통지서(양식 12)를 제공하여 항소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오.등록. 89/04,에스.
철회로 간주
(32)사람이 항소 통지를 제공하고 제 5 항(나)에 의해 요구되는 10 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는 경우,법원은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항소는 철회 된 것으로 간주된다. 오.등록. 89/04,에스.
자동 체류 보류 항소,지원 명령
(33)임시 또는 최종 명령의 항소 통지 서비스는 지원 명령 또는 지원 명령을 시행하는 명령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등록. 89/04,에스.
기타 지불 명령
(34)임시 또는 최종 명령의 항소 통지 서비스는 항소의 처분까지 임시 또는 최종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기타 지불 명령을 유지합니다. 오.등록. 89/04,에스. 76/06,에스.
법원의 명령에 의한 체류
(35)임시 또는 최종 명령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체류할 수 있다.
(가)그 명령을 내린 법원의 명령에 의해;
(나)상급 사법재판소의 명령에 의해. 오.등록. 89/04,에스.
명령을 내린 법원에 의해 부여 된 체류 만료
(36)항소 통지가 제공되지 않고 서비스 시간이 만료 된 경우(35)(가)에 따라 부여 된 체류가 만료됩니다. 오.등록. 89/04,에스.
상급사법재판소의 권한
(37)소규정(35)에 따라 부여된 체류는 상급사법재판소에 의해 제쳐두거나 변경될 수 있다. 오.등록. 89/04,에스.제 9425 호>제 3638 호>제 9425 호>제 3638 호>제 9425 호>제 3638 호>제 9425 호>제 3638 호>제 9425 호>제 39 호 및 제 40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일반적으로 체류의 효력 제 1115 호>제 38 호 명령이 체재될 경우,그 명령에 따라 또는 그 집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오.등록. 89/04,에스.
주문 정착
(39)숙박은 주문의 정착 또는 서명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등록. 89/04,에스.
집행 영장
(40)체류는 압류 및 판매 영장의 발행 또는 보안관 사무실이나 토지 등록 사무소에서 영장의 제출을 방지하지 않지만,체류가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영장을 집행하기위한 지시 또는 지시가 보안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오.등록. 89/04,에스.제 9425 호>제 3638 호>체류증명서(41)명령이 체재될 경우,체류를 허가한 법원의 서기는 항소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필요한 수정과 함께 민사소송 규정에 따라 체재증명서를 발급한다. 오.등록. 89/04,에스.
지원명령의 체재
(42)지원명령의 체재를 취득한 당사국은 체재가 이사가 집행하는 지원명령과 관련되는 경우,소규정(41)에 따른 체류증명서를 취득하여 가족책임사무소의 이사직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오.등록. 89/04,에스.
보안관 사무실에 제출 된 증명서
(43)보안관 사무실에 체류 증명서를 제출 한 경우 보안관은 체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만족할 때까지 명령의 집행을 시작하거나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오.등록. 89/04,에스.
인증서 요청
(44)소규정(41)에 따른 체류증명서 요청은 그 체류가 소규정(34)에 따른 것인지 또는 소규정(35)에 따른 명령에 따른 것인지를 명시하고,소규정(35)에 따른 경우에는 그 명령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오.등록. 89/04,에스.
집행영장 제외
(45)항소인 또는 항소인 당사자가 법원에 만족스러운 보안을 제공하는 경우 법원은 압류 및 판매영장의 발행 또는 제출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등록. 89/04,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