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면허

1968 년 총기 규제법은 총기의”사업에 종사하는”사람은 연방 총기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총기 무면허 딜러로 형사 기소되는 고객을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딜러는 다음과 같이 18 미국 연방법 921(에이)(11)에 정의되어 있습니다.:가.도매 또는 소매업에서 총기를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나.총기를 수리하거나 총기에 특수 배럴,주식 또는 방아쇠 메커니즘을 제조하거나 맞추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또는 다.전당포인 자.다.총기류 판매업자는 총기류 판매업자가 될 수 있다. “라이센스 딜러”라는 용어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라이센스가 부여된 모든 딜러를 의미합니다.

“사업에 종사”라는 용어는 총기 규제법상의 예술 용어이기도합니다. 에서 정의된 18U.S.C.§921(a)(21)및(22)다음과 같이:

(21)용어”사업에 종사하는”의미—
(A)를 적용해 제조사의 총기,사람을 바친 시간,관심과 노동조 총기로서 정규의 과정이 무역 또는 사업을 주요 목적의 생활과 이익을 통해 판매 또는 배의 총기 제조;2282 나.탄약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경우,제조된 탄약의 판매 또는 유통을 통하여 생계 및 이윤을 주 목적으로 통상적인 무역 또는 사업으로서 탄약제조업체에 시간,주의 및 노동력을 바친 자;다.제 921 조(가)(11)(가)에 정의된 바와 같이 총기류 딜러에 적용되는 경우,총기류의 반복적인 구매 및 재판매를 통한 생계 및 이윤의 주요 목적을 가진 정기적인 무역 또는 사업 과정으로서 총기를 다루는 데 시간,주의 및 노동력을 바친 자,그러나 그러한 기간에는 개인 소장품 또는 취미를 향상시키기 위해 총기를 가끔 판매,교환 또는 구매하는 자 또는 개인 소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제 921 조 가.제 11 조 나.제 921 조 가.제 11 조 나.제 921 조 가.제 11 조 나.제 921 조 가.제 11 조 나.제 921 조 가.제 11 조 나.제 921 조 가.제 11 조 나.제 921 조 가.제 11 조 나.제 921 조 가.제 11 조 나.제 921 조 가.제 11 조;2282>마.총기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수입된 총기의 판매 또는 유통을 통한 생계 및 이윤을 주 목적으로 정규 무역 또는 사업으로서 총기수입에 시간,주의 및 노동력을 바친 자,그리고
바.탄약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수입된 탄약의 판매 또는 유통을 통한 생계 및 이윤을 주 목적으로 정규 무역 또는 사업으로서 탄약을 수입하는데 시간,주의 및 노동력을 바친 자.바.탄약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수입된 탄약의 판매 또는 유통을 통한 생계 및 이익을 주 목적으로 정규 무역 또는 사업으로서 탄약을 수입하는데 시간,주의 및 노동력을 바친 자.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22)”생계와 이익의 주된 목적으로”라는 용어는 총기 판매 또는 처분의 기본 의도가 주로 개인 총기 수거 개선 또는 청산과 같은 다른 의도와 달리 생계와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테러”라 함은 미합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하며,이는—
(가)미합중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 외국인이 아닌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다.
(나)미합중국의 관할권 내에서 저질러질 경우 범죄적 위반이 될 인간의 생명에 위험한 폭력 행위 또는 행위를 수반한다.
(다)—
(1)민간인을 협박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것.
(2)미합중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협박 또는 강압에 의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3)암살 또는 납치에 의한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따라서 총기 딜러는 단순한 총기 상점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총기 도매업자,총기 거래 전당포 및 총포 대장장이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경매인,총기 쇼 운영자,벼룩 시장 공급 업체 및 정기적 인 야드 판매를 수행하는 일부 개인(이익을 위해 총기 구매 및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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