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아즈미&어소시에이츠
말레이시아에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더 멀리,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너의 사업을 총판권을 허가함것은 너를 위해 선택권 이을지도 모른다. 이 기사는 독점 판매권을 설치하기안에 부과되는 법적 필요조건의 주위에 항해하기 위하여 말레이지아안에 독점 판매권을 등록한것을 예정하는 사업 소유자를 위해 지도를,제공한것을 찾는다.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주요 법률은 프랜차이즈 법 1998(“파”). 연방 법률은 2020 년 2 월 20 일에 왕실 동의를 받고 2020 년 3 월 6 일에 공보 된 프랜차이즈(개정)법 2020(“개정법”)을 통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사업 환경에서 많은 발전을 수용하기 위해,법 집행 기관에 많은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다. 개정법의 개시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의
가.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에 의해 결정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프랜차이즈에 부여한다.;
(나)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가 소유하거나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상표 또는 영업 비밀 또는 기밀 정보 또는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며,프랜차이저가 등록 된 사용자이거나 다른 사람이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허가 한 상황이 포함됩니다.;(4785)다.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사업 운영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지속적인 통제를 관리 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라.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로,프랜차이즈는 수수료 또는 다른 형태의 고려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프랜차이저”를 프랜차이즈에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고 하위 프랜차이즈와의 관계에 관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포함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가 부여 된 사람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가.프랜차이저와의 관계에 관한 마스터 프랜차이즈,그리고
나.마스터 프랜차이저와의 관계에 관한 하위 프랜차이즈.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에 의해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위 프랜차이즈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저,마스터 프랜차이즈 및 하위 프랜차이즈 간의 링크는 아래 차트 1 에 나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전 등록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프랜차이저가 먼저 조사해야 할 몇 가지 법적 측면이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 계약 제도
맨 먼저,섹션 18(1)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제 18 조(2)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필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가.가맹점에 부여된 영토권 가.가맹점에 부여된 영토권 가.가맹점 수수료,홍보비,로열티 또는 가맹점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유형의 지불(있는 경우)가.가맹점의 의무 마.가맹점의 의무 가.가맹점 등록 중 또는 가맹점 등록 후 가맹점의 상표권 또는 그 밖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가.가맹점 등록 후 가맹점의 상표권 또는 그 밖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4785>(지)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에 따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조건;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라)프랜차이즈 기간 및 갱신 조건; (4785)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효과.
이전에 연방법에서는 위에 설정된 필수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개정 법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 하 고 지금 프랜차이즈 계약에 필수 조건을 포함 하는 실패 법 아래 위반 될 것입니다 규정.
2. 상표 등록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연방법 제 24 조는 프랜차이저가 1976 년 상표법에 따라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를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신청은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법인에 한다.
프랜차이즈 등록 절차
연방법 제 6 조 제 1 항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거나 개인에게 판매하도록 제안하기 전에 모든 프랜차이저에게 프랜차이즈 등록기관(이하”등록기관”)에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국내통상소비자부의 관할하에 있는 가맹점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 3942 호는 제출서류가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전체 공시서류 나.프랜차이즈 계약서 사본 또는 견본 다.프랜차이즈의 운영 및 훈련 매뉴얼 라.신청인의 감사인 및 이사의 최신 감사계정,재무제표 및 보고서(있는 경우)사본,그리고 마.등록기관이 출원 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타 추가 정보 또는 문서.
위의 문서 외에도 레지스트라는 다음 문서의 인증 된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가.등록신청서,정관증명서,나.주식배당신고서(양식 24)및 이사의 명부에 기재된 반송서,다.회사법 2016 에 따른 관리자 및 비서 및 세부사항변경(양식 49),라.핵심인력의 명칭 및 직위가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조직도,그리고 마.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조직도,마.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명칭 및 직책이 기재된 가맹사업자의 의 비즈니스 브로셔.
등록기관의 결정 및 이의 제기
프랜차이즈 등록신청이 승인되면,프랜차이저는 등록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프랜차이즈(양식 및 수수료)규정 1999(일정 3 규정 7)에 따라 규정 된 수수료는 1,000 링깃입니다.
그러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등록기관의 거부 사유가 신청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거절 appealable 장관,1 개월 이내에는 날짜에서의 거절을 전달 하는 신청자에게,그리고 장관의 결정에 어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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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 문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에게 제공해야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에 제공된 공개 문서는 등록 기관에 제출 된 문서와 동일해야합니다.